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위한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수급조건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신청하기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위한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안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원 감축 또는 폐업을 신고한 기업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실업급여를 찾는 이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 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정규직/계약직 모두 같이 적용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
: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한 기간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 또는 본인 중대 잘못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경우
단, 임신이나 육아의 휴직 신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 친족의 간호 목적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사내 임금 체불 등 회사에서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등은 자진 사퇴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자격시험 응시 등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계약직과 아르바이트 알바생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은 계약직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과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개월 미만 계약직 근로의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로 간주가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들 이외에도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3.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날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후부터는 수급기간 초과로 지급이 중단 됩니다. 예를들어, 실업급여 신청을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때에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인 6개월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지만, 소정급여일수가 270일 (9개월)인 경우로 가정하면, 3개월 분에 해당되는 실업급여 금액은 수급기간이 초과되어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4.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날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후부터는 수급기간 초과로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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